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6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