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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80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의 형은 벌금 400만 원이고, 제 2 원심의 형은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 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제 1 원심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제 1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 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제 2 원심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제 2 원심의 피해자들은 철도차량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철도 종사자이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제 2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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