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4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특수 상해 범행은 상해 범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기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은 유리컵을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발생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