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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1628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44,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부터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1. 7.까지 매월 말일경 1,150만 원(실제로는 위 돈에서 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한 돈)과 1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였고, 2011. 8. 31. 1,250만 원(실제로는 식대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9호증의 1~3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훨씬 많으며, 원고가 퇴직 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하여 주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

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근로소득세 등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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