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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2,195,83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1,268,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250,30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34,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1. 근로자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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