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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1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0,000,000원은 2013. 6. 30.으로, 60,000,000원은 같은 해

8. 30.으로 각 변제기를 정하고, 이자 월 2%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4. 1. 1.로 연장해주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월 2%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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