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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7: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7: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F 앞 도로를 유한 대학교 방면에서 괴안동 방면으로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3 차로에는 피해자 G(80 세) 가 운전하는 H 봉고Ⅲ 화물 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H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CCTV) 캡 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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