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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82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8』 피고인은 2016. 4. 11. 18:5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륜자동차 등 대여업체인 ‘E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근교에 나들이를 가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빌리고자 한다.

위 용도로 하루만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빌린 후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빌리더라도 다음 날 이를 반납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료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륜자동차( 혼다

CBR500)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 장갑 시가 20만 원 상당, 재킷 시가 60만 원 상당, 헬멧 시가 20만 원 상당( 합계 1,1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1』 피고인은 2016. 8. 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F’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 상품권을 매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액면 가의 88%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모바일문화 상품권 50,000 원권 2 장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88,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문화 상품권 50,000 원권 2 장, 20,000 원권 4 장, 10,000 원권 4 장, 5,000 원권 4 장, 해피 머니 상품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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