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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내 ‘E’ 식당 입구에서, 주변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골목 안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입구 바닥에 앉자 그 옆에 같이 앉은 후, 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술 한잔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행범인 인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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