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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9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고 대물 보관용으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백지 상태의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8매에 층, 호수, 분양대금을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위 D으로부터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정식으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25.경 서울 용산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의 층, 호수 란에 “10층 1호”, 매수인 란에 “A, B”, 분양대금 란에 “칠천백오십만원정”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의 층, 호수란, 매수인 란, 분양대금 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오피스텔공급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0. 1. 26.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접수 담당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을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접수 담당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F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사본

1. 대물보관용증 및 각 내용증명

1. 경찰 수사보고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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