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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66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0:10 경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바닷가에 찾아가 낚시 후 정리를 하던 피해자 F, G, H, I에게 “ 어떤 놈이 우리 형님을 건드린 것이냐,

이 새끼들 땅 파서 묻어야 겠다, 이 썅 놈 시키들, 어린놈 새끼들 아, 너희 어느 동네 놈들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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