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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9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7:30경 B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입석교차로 도로상을 불상의 속도로 C고 방면에서 횡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에서 원주방면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번호불상의 1톤 포터차량을 피하다가 단독으로 좌측부분으로 도로상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륜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좌측족부 찰과상 등 치료 기간 2주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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