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군복무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어렵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004.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