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