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20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D, E, F, G, H, I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2, 73, 74, 75, 72의 각...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