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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3 2013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자리로 술을 가져오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두드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2쪽)에 첨부된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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