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6 경 인천 남동구 C, 4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부부가 싸웠는데 여자 머리에서 피가 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집 안으로 들어가 사 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순경 E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집에서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