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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26 2014가단12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2001. 8. 10. 원고로부터 6,6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9.,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2002. 4. 10. 작성된 사실(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918호),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그 경매절차에서 2004. 7. 30. 그 매각대금 1,822,800원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본4133호), 또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그 경매절차에서 2005. 2. 7. 매각대금 중 104,850원을 배당받은 사실(매각은 2005. 1. 27.에 되었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본206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6. 10.부터 원고는 2회에 걸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받은 금원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변제기 이후인 2004.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항변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4. 4. 9.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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