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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4 2019가단59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2. 7. 3.경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13. 5. 14.경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차용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차용금 중 6,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의 무인 및 인장이 찍혀있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의 피고 C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는 피고 B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 무인이 피고 C의 무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서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용금채무가 피고들의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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