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0 2019가단52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