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05215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병원 개원 자문업, 특수의료장비 판매 자문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제1조 계약상품의 내역 및 금액 1) 품명 :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2) 장비명 : TOSHIBA 1.5T MRI(model : MRT-2003, VANTAGE) "USED" 3) 계약금액 : 6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치장소 : 이전하는 강동구 소재 병원 MRI실 제2조 상품대금의 지불 1) F병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69,000,000원을 D에게 지불한다. 2) 중도금은 D에게 리스를 통해 지불한다.

제3조 장비의 납품과 설치 및 정상가동 1) F병원은 본 계약 체결 후 장비 납품 전까지 납품에 필요한 장비 반입구의 확보, 설치장소의 확보 및 설치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을 F병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비한다. 2)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F병원은 시도로부터 고가 특수의료장비 사전 설치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으로 인한 책임은 F병원에게 있다.

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병상확보는 D의 책임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들로부터 의료장비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2014. 8. 12. 원고의 대표자인 E의 중개에 의하여 피고 B과 F병원(변경 전 상호 : G병원)의 원장 H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