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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697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경산시 D 원룸 공사 현장의 도어 시공을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처 E을 통해 피고 C가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1. 11. 18.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공사대금 잔금 1,000만 원과 피고 C가 차용한 2,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0.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 C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차용한 2,000만 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위 2,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이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위 2,000만 원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따라서 피고 C 또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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