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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5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 공사명을 A 공장 신축공사, 공사기간을 2017. 8. 7.부터 2017. 12. 7.까지, 공사금액을 1,570,500,000원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1,925,000,000원이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가 소위 ‘업 계약서’임을 인정하였고, 실제 공사대금이 본문 기재 금액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8. 3. 22.에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3,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공사비 15,569,359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사의 총 지연일수는 105일이고, 그 중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체일수는 90일이며, 약정지체상금은 141,345,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 6,720,000원 상당의 옥상 우레탄 공사 및 공사대금 57,904,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 레미콘 비용 15,569,359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지체상금과 공사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205,969,000원에서 남은 공사대금액인 181,730,641원(= 계약금액 1,570,500,000원 - 기 지급액 1,373,200,000원 - 대신 지급한 레미콘 비용 15,569,359원)을 공제하면 24,238,35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4,238,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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