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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3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3. 8. 15. ‘B’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1969. 2. 8. 북제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6. 28. 피고(2015. 12. 29. 명칭 변경전 ‘H새마을회’) 명의로 1996. 6.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1972. 11. 7. I과 혼인하여 1973. 4. 14. J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와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J(K생)의 자녀들인데, J은 1975. 1. 26. 사망하였고, 장남인 D가 호주를 상속하였다.

J의 사망 당시 원고 등의 어머니 L이 생존해 있었는데, L은 1981. 4. 2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가 19/323, D가 110/323, E가 42/323, F과 G이 각 76/323의 지분 비율로 J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의 아버지인 J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 1929.(소화 4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B 마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0환에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정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 1. 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참조), 설령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1966. 1. 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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