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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7:55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제 1 만덕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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