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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374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B은 2008. 11. 25. 별지2에 적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2)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청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피고의 직업이 “대학생”, 상해급수가 “1급”이라고 각 적혀 있고, 계약전 알릴의무사항(갑 제7호증의 3)의 “근무처/회사명”란에는 “대학생”,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는 “학업”이라고 각 적혀 있다.

3) 원고는 위 상해급수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요율(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매겼다. 나. 이 사건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8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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