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약관 내용 1) 피고는 2011. 10. 14.경 원고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