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6.18 2013나2111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약관 내용 1) 피고는 2011. 10. 14.경 원고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