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76162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관련하여별지 목록 제2항 기재계약에기한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망인, 급수 2급(곡식작물재배자), 담보사항 상해사망 30,000,000원,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12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훼밀리라이프11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4.부터 재호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GS칼텍스 분기배관 토목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2013. 7. 27. 09:30경 여수시 적량동 1155 소재 GS칼텍스 2공장 입구에서 공사 도중 추락한 H빔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약관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