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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나21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처인 B은 2008. 5. 19. 보험자인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8. 5. 19.부터 2056. 5. 19.까지로 각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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