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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40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53,984,758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제14, 1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법무법인의 회생ㆍ파산팀을 해체하면서 명의대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인 2014. 5. 20. 및 2014. 6. 24. 수임료가 입금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 이 사건은 법무법인 I의 소속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변호사법 중 법무법인에도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제34조를 준용하는 조항인 제5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추징액이 1,7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추징액을 44,675,000원으로 구형하면서도 이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판기일에서 이에 대해 구술로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으로 추징액을 36,555,821원으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은 법무법인 I의 명의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대여한 소속 변호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원심은 명의를 대여한 각 변호사 별로 추징액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피고인이 11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돈인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수임료 대출금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고 이는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추징액은 1,750만 원{(250만 원 × 11) -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36,555,821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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