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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66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과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2016.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5. 6.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에게 변제기 2015. 10. 30., 이자 연 8%로 정하여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처분행위 C은 2016. 9. 10. 피고에게 C이 보유한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각 특허권 및 각 디자인권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각각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6. 9. 10. 당시 C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와 충주시 E 공장용지 12,162㎡와 그 지상 공장건물 2개(F호, G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 공장부지와 각 공장건물들에 대하여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12. 7.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2018. 1. 24.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도 종결되었다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1) 원고가 2015. 6. 25. D에게 변제기 2015. 10. 30., 이자 연 8%로 정하여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인 D의 개인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알고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므로, C의 연대보증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개인적인 용도에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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