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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19 2017가단107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30,878원, 원고 B, C에게 각 17,722,4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등을 해오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25.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I, J(이하 ‘망인 등 3인’이라 한다)을 선박에 태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아래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망인 등 3인이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망인 등 3인을 하선시킨 후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다. 그 후 망인은 위 K 부근 바다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고(이하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1. 30. 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900) 한편,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19. 8. 28. 기각되어 2019. 9. 5.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이다.

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F’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60세) 이 사건의 망인이다.

은 피고인에게 강습비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이빙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8:10경 위 F 선착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기통, 호흡기 등 장비를 대여하고 L에 승선시킨 후 K 서방 약 700m 해안으로 출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관련 지식 및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는 스쿠버다이버가 짝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소위 ‘짝 다이빙’을 구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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