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180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500,000원과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