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180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500,000원과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500,000원과 2017.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