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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부미용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801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불법사용자 자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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