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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1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관련,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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