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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3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10. 초순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C가 채무가 많아 B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C와 그 동생인 피고인에게 C 소유의 토지인 충남 금산군 D 전 1172㎡, E 창고용지 1,487㎡ 및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산물 보관창고 198㎡,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산물 저온창고 165㎡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수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23.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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