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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6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059,324원과 그중 26,098,889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2012. 4. 19.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9. 1., 대출이율 연 28%, 지연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망 D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2. 10. 5.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5. 3. 1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친애저축은행은 2015. 5. 22.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6. 12. 기준 위 채권 원리금은 46,059,324원(원금 26,098,889원)인 사실, 망 D는 2012. 4. 25.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A이 3/7, 피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13,159,807원(= 46,059,324원 × 2/7)과 그 중 7,456,825원(= 26,098,889원 × 2/7)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2015. 1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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