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059,324원과 그중 26,098,889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2012. 4. 19.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9. 1., 대출이율 연 28%, 지연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망 D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2. 10. 5.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5. 3. 1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친애저축은행은 2015. 5. 22.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6. 12. 기준 위 채권 원리금은 46,059,324원(원금 26,098,889원)인 사실, 망 D는 2012. 4. 25.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A이 3/7, 피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13,159,807원(= 46,059,324원 × 2/7)과 그 중 7,456,825원(= 26,098,889원 × 2/7)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2015. 1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