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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9. 1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3:15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인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시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진 기록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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