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 매매 1) 제1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2. 20.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B 대지 34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 위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인 2007. 11. 17. C과 이 사건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7. 11. 20.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1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제2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8. 31.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D 대지 333.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인 2008. 5. 6. E과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08. 6. 3.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2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2. 28. 폐업하였고, 2007. 7. 1. 울산 남구 F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위 주택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13. 8. 23. 폐업한 것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으며, 현재 일성플라텍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