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위 법원 2015 재고단 77호) 받고,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1: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 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얼굴 하악 가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3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0. 3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 그 재심사건에서 판시 전과 기재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음) 받고, 복역을 바친 날로부터 불과 10 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