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약속한 후 2017. 5. 31. 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는 카드 이면에 기재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살인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