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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6 2018고단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 직원인데, 수익금 분산 보관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세 달 간 빌려주면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4.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 빌라 1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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