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6: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신상안교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한국쓰리축6.5톤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