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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7: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5 돌곶이역 교차로를 월곡역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C(76세)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좌측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7. 01:3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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