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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6:4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마을 진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등지고 보행하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 등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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