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50경 강릉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음주로 인하여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