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36.9km 지점까지 23km 가량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졸음운전까지 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