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용인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58.1km 지점까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