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