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그 밖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